[자주묻는질문①]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의 구분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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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11-27 10:02 조회6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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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①]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의 구분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신 예비청약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예비청약자분들께서 혼동하시기 쉬운 청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개개인의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국민(공공)주택에서 배정되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당 아파트는 민영주택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순서 상의 소득구분 순위에서,
"만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에게 일정 비율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우선공급'에 해당되시는 청약자분들께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보다 높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특별공급 유형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약자에 한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인 청약안내문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종 5-1 양우내안에 아스펜]에 주신 많은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예비청약자분들 개개인의 질문마다 성실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 청약 Q&A 게시판지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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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국민(공공)주택에서 배정되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당 아파트는 민영주택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 순서 상의 소득구분 순위에서,
"만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에게 일정 비율 우선하여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우선공급'에 해당되시는 청약자분들께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보다 높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특별공급 유형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청약자에 한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인 청약안내문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종 5-1 양우내안에 아스펜]에 주신 많은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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